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
‘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’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
고객님들께서는 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항목 | 기준 | 치료비용(원) | 항목 | 기준 | 치료비용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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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추나요법(비급여) | 1회 | ₩40,000 | 복잡추나요법(비급여) | 1회 | ₩55,000 |
일반한약 | 1개월 | ₩450,000 ~ ₩1,200,000 | 녹용한약 | 1개월 | ₩600,000 ~ ₩1,200,000 |
약침 | 1회 | ₩10,000 ~ ₩1,200,000 | 봉침 | 1회 | ₩10,000 |
족부교정장치 | 1개 | ₩300,000 | 교정방석 | 1회 | ₩120,000 |
연조 경옥고 | 30포 | ₩150,000 | 경옥고환 | 60환 | ₩150,000 |
사향공진단 | 1환 | ₩50,000 | 원방공진단 | 1환 | ₩80,000 |
연골재생환 | 1개월 | ₩120,000 | 감비캡슐 | 1개월 | ₩150,000 |
자운고 | 1회 | ₩10,000 | 체형검사 | 1회 | ₩30,000 |
족부검사 | 1회 | ₩10,000 | 진단서 | 1장 | ₩20,000 |
소견서 | 1장 | ₩10,000 | 진료확인서 | 1장 | ₩5,000 |
초진기록지 | 1장 | ₩10,000 | 진료기록부 사본 | 1회 | ₩1,000 |
상담료 | 1회 | ₩20,000 |